‘안식일 면접’변경 요구한 로스쿨 수험생…, 대법“평등원칙 위반, 불합격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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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4-17 15:08 조회21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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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11월 전남대 로스쿨 1단계 평가에 합격했고, 면접 일정은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교인으로서 21일 오후반 마지막 순번에 배치해 일몰 뒤에 면접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대학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남대는 무작위로 면접조·순서를 결정하는 모집 요강에 따라 A씨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합격하였습니다.
A씨는 “입학전형과리위원회 규정상 면접 일정을 조장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아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국립대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며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접 시간을 변경하더라도 그로 인해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 이익은 A씨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면접 일시 변경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불합격 처분도 마찬가지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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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립대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며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접 시간을 변경하더라도 그로 인해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 이익은 A씨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면접 일시 변경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불합격 처분도 마찬가지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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