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아들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그 대리권의 존재 및 표현대리 등도 인정하지 않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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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1-02 16:21 조회46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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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가단69 청구이의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임장 용지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원고의 인감도장을 찍어 그 명의로 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는 공증인가 사무소에서 원고 모친과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원고 모친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원고의 은행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는데도,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멋대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였고, 피고는 원고 모친으로부터 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인 피고의 작성 촉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할 것이어서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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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어머니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임장 용지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원고의 인감도장을 찍어 그 명의로 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는 공증인가 사무소에서 원고 모친과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원고 모친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원고의 은행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는데도,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멋대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였고, 피고는 원고 모친으로부터 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인 피고의 작성 촉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할 것이어서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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