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대법원 “상시 5인 사업장 판단, 주휴일 근로 않은 직원은 배제”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159
  • 어제 996
  • 최대 8,774
  • 전체 1,423,262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대법원 “상시 5인 사업장 판단, 주휴일 근로 않은 직원은 배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7-17 16:07 조회771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20도16228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주휴일에 실제 일하지 않는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로 포함시킬지 여부였는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주휴일은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시에 발생하는 휴일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양할 수 있다”며 “이를 제외해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59
어제
996
최대
8,774
전체
1,423,262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