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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항소취하서 제출한 피고인, 본인 과실이므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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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6-28 10:06 조회85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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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4109

피고인은 제1심 판결의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OO구치소장에게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심의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위 항소취하는 항소를 취하하면 재판절차가 종료된다는 피고인의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취하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바, 원심 변호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재판절차 종료를 위하여 스스로 항소취하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항소취하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항소를 취하한 이상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항소취하는 유효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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