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우산으로 차량의 창문을 1회 가격한 것에 재물손괴미수로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983
  • 어제 1,088
  • 최대 8,774
  • 전체 1,423,090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우산으로 차량의 창문을 1회 가격한 것에 재물손괴미수로 벌금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4-13 12:54 조회1,188 회 댓글0 건

본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934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이고, 피해자는 승용차의 운전자입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OOO아, 보행자가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 O차 대번 뚜드려 뿌사뿐다”라고 욕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쪽 창문을 1회 가격하여 차량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00년 이후 폭력범죄에 따른 벌금형 5회)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급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83
어제
1,088
최대
8,774
전체
1,423,090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