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손님과 말다툼 끝에 쌍방 폭행·상해한 택시운전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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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3-27 10:28 조회1,24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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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2고단1487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이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손님입니다. 피고인은 밤 11시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태우고 목적지에 이르러 요금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으며 ‘계산이 끝났으니 내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뒷목과 귀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과 이에 대한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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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이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손님입니다. 피고인은 밤 11시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태우고 목적지에 이르러 요금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으며 ‘계산이 끝났으니 내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뒷목과 귀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과 이에 대한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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