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재수사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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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1-11 13:10 조회1,21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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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2구합5445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가 방향을 트는 것을 뒤에서 피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피고 경찰서는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를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과실이 더 크고, 상대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공제에 가입하였으므로 공소권이 없어 불입건결정의견이다’라는 취지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여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편파적인 조사를 하였다며 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 원고를 가해자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재조사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률상 행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재조사 청구는 부적법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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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가 방향을 트는 것을 뒤에서 피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피고 경찰서는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를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과실이 더 크고, 상대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공제에 가입하였으므로 공소권이 없어 불입건결정의견이다’라는 취지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여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편파적인 조사를 하였다며 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 원고를 가해자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재조사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률상 행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재조사 청구는 부적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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