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갱신기간 중 바뀐 임대인의 기존 임대차 갱신거절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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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1-04 11:34 조회1,73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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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다266631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로서 기존 임대인이었던 소외인과 임대차기간을 2019. 4. 15.부터 2021.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소외인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2020. 10. 30.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2020. 10. 5.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수차례 소외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외인은 2020. 10. 15.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원고들이 실제 거주하여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를 갱신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습니다. 이후 원고들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들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임대인이었던 소외인에게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당시 원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임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법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내라면 피고들의 갱신요구권 행사 당시가 아니라도 새로운 임대인인 원고들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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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들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임대인이었던 소외인에게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당시 원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임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법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내라면 피고들의 갱신요구권 행사 당시가 아니라도 새로운 임대인인 원고들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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