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에 대한 굿 비용 및 달마도 구입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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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10-11 17:10 조회1,51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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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2192
원고들은 피고에게 굿 시행,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를 위해 그림을 사야한다거나 굿을 해야한다고 기망하거나 협박, 강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며, 해당 금액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가족들의 건강이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피고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좌우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원고들에 대한 협박이나 강박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피고가 약속된 무속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주관적으로 피고 스스로도 자신의 기도 효과를 전혀 믿지 않으면서 원고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객관적으로 굿을 시행하였고, 원고들 중 일부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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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에게 굿 시행,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를 위해 그림을 사야한다거나 굿을 해야한다고 기망하거나 협박, 강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며, 해당 금액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가족들의 건강이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피고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좌우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원고들에 대한 협박이나 강박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피고가 약속된 무속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주관적으로 피고 스스로도 자신의 기도 효과를 전혀 믿지 않으면서 원고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객관적으로 굿을 시행하였고, 원고들 중 일부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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