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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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9-19 14:33 조회1,65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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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3348
피고인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는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앞선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은 이 사건 범행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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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는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앞선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은 이 사건 범행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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