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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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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9-07 10:24 조회1,83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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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나7050

원고는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각각 공사의 도급인과 수급인입니다. 원피고는 공사대금 지불을 공사의 진척에 맞춰 3차로 나누어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차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지인이 운영하는 공사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완성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계약상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의 선지급을 요청하며 공사를 중단하였다면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일정상 타일선정을 빨리 해달라고 독촉하지 않다가 원고가 지인에게 공사진행을 일임하겠다고 하자 그 무렵부터 원고가 타일 선택을 지체하고, 전기공사를 늦게 하였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한 점, 원고가 이견을 조율하여 공사를 진행하자고 하였음에도 이행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기성공사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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