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가능성 알리지 않았다면서 보험금 지급 거절한 보험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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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11 14:58 조회2,27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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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_2020가합14068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입니다. 원고는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폐암을 진단 받고 피고에게 보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계약 체결일 전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바 있는지의 여부 란에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을 위반하였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기에 이릅니다.
피고의 이 사건 관련 약관 상,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 내지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가 보험모집인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위반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해당 의무사항에 포함된 질문사항의 내용이 복잡하여 원고로서는 보험설계사의 불충분한 설명만으로는 피고에게 알려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판단하기 곤란하였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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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입니다. 원고는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폐암을 진단 받고 피고에게 보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계약 체결일 전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바 있는지의 여부 란에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을 위반하였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기에 이릅니다.
피고의 이 사건 관련 약관 상,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 내지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가 보험모집인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위반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해당 의무사항에 포함된 질문사항의 내용이 복잡하여 원고로서는 보험설계사의 불충분한 설명만으로는 피고에게 알려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판단하기 곤란하였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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