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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11 11:33 조회2,78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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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_2022아12

신청인은 ‘OO시 OO면 OO리 OOO거리 아래 길 가장자리’를 집회 개최장소로 신고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해당 장소에서 이 사건 집회 이전에도 연속적으로 집회를 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피신청인 OO경찰서장은 신청인이 그동안 이루어진 집회 과정에서 사용한 음량장비 및 확성기 등으로 인해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고, 일부는 욕설 내용도 담겨있는 점을 들어 신청인에게 몇 차례에 걸쳐 제한통고 및 소음유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신청인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과 인근 주민들의 소음에 따른 불면,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였고, 집회 장소가 마을 주민들의 주거지역으로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데 해당 장소에서 반드시 집회를 개최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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