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사실상 운영자가 다른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명의자임을 전제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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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3:11 조회3,42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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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55784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동생이 수산물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원고의 동생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결국 원고는 과세관청을 피고로 하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구하게 됩니다. 그 말인 즉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가 주장했던 피고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부분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사업소득이 명의자일 뿐인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본 사건 과세처분이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원고에게 행해진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원고를 그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원고가 해당 사업자등록 명의를 10년간 유지하며 근무한 점 등)이 있어 그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본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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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신용불량자인 동생이 수산물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원고의 동생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결국 원고는 과세관청을 피고로 하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구하게 됩니다. 그 말인 즉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가 주장했던 피고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부분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사업소득이 명의자일 뿐인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본 사건 과세처분이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원고에게 행해진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원고를 그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원고가 해당 사업자등록 명의를 10년간 유지하며 근무한 점 등)이 있어 그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본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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