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쇠망치로 협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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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3-31 15:50 조회4,74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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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370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쇠망치를 휴대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현관문을 열고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쇠망치를 든 상태로 “죽여 버린다, 살인해버린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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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쇠망치를 휴대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현관문을 열고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쇠망치를 든 상태로 “죽여 버린다, 살인해버린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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