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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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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1-21 10:58 조회5,58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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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약 5년 정도 혼인관계를 이어가다가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A로부터 PT를 받게 된 것을 계기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가 A의 SNS에 댓글을 남기고 특정 장소에 동행하거나 A가 원고에게 ‘눈 돌렸다.’는 점을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거나 시기상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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