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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전남편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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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2-13 10:18 조회5,46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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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5514

원고는 전남편인 피고와 이혼하고 양육비 지급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인터넷카페 회원들과 함께 피고의 점포 인근 건물 앞에서 피고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 받았으나,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카페 회원들이 피고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한 점, 위 피켓과 전단지에 단순한 이성적 비판을 넘어서서 모멸적인 표현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충족했다거나 긴급성이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다만, 원피고의 관계, 원고가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가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2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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