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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없을지라도 친부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하는 것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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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2-06 10:05 조회5,93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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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와 피고는 자신들의 자녀 A 및 A가 낳은 손자 B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A는 현재 B를 양육할 의사가 없습니다. 원피고는 B의 입양 허가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상황에서 B의 입양을 서두를 필요는 없는 반면, 입양이 이루어지면 장래 B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현재와 달리 원피고는 향후 A로 하여금 B를 양육하게 할 의사가 있고 그럴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심판청구를 불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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