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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경우 사생활 비밀침해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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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6 11:12 조회7,98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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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3.3. 선고 2014가단11809

원·피고들은 같은 아파트 위층,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층간소음에 대해 여러 차례 항의하였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피고들이 직접 소음을 계측하고, 아파트 맞은 편 건물에서 원고의 집 내부를 영상으로 촬영한 후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촬영으로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었다며 이 사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위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에도 계속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승낙 없이 집 내부를 촬영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크게 침해한 것이지만 원고들이 층간소음 발생을 부인함에 따라 증거획득이 어려웠을 것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원고들은 법원으로부터 소음금지 등의 가처분 결정 등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위자료로 피고들에게 각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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