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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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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1-01 09:22 조회5,50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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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고합634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점퍼를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실랑이 하던 중 자신의 점퍼를 빼앗고 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2년 동안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려져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일행들과 함께 현장을 떠나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평생의 상처를 입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서와 사과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병원 이송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 스스로가 이를 거부하여 적시에 치료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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