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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음주상태로 차를 5m가량 운전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사안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취소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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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0-29 11:26 조회5,65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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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110

30년간 무사고로 개인택시를 운전해온 원고가, 근무가 없는 날에 술을 마신 후 인적이 드문 산기슭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다가 대리운전 콜센터로부터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GPS위치가 수신되게 할 생각으로 차를 5m가량 운전하였다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제재적 처분이 가급적 일률적인 기준 하에 이루어져야 할 행정적 필요성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결정 중 대부분을 재량행위로 명확하게 정한 것은,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고려를 입법에 사전적‧포괄적으로 담기는 어렵다는 점을 숙고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집행과정과 사법심사 과정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입법의도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처분 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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