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국가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뒤늦게 문제가 발견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448
  • 어제 1,082
  • 최대 8,774
  • 전체 1,419,857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국가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뒤늦게 문제가 발견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9-28 09:49 조회5,550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17다202050

갑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는데, 위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다가 약 1~2m 깊이에서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 약 331t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한 사안입니다.

매립된 폐기물의 내용, 수량, 처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토지에 위와 같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하고,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는 사정으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객관적 상태를 달리 평가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은, 국가는 갑에게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448
어제
1,082
최대
8,774
전체
1,419,857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