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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철근 지지대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에서, 스키장 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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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8-17 15:01 조회5,604 회 댓글0 건

본문

춘천지방법원 2020노203

피고인은 리조트 스키장 운영, 관리 및 안전점검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망 철근 지지대가 노출되도록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가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져 안전망 철근 지지대에 척추 부위를 부딪친 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설면과 안전망 하단부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이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기에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사진에 의하면 철근 지지대의 하단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점, 고정펜스와 둔덕 사이에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었던 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므로 보조 안전망 또는 안전매트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보다 안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그것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항소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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