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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행위는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므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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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8-12 13:03 조회5,74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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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나12021

A농협은 조합원이 아닌 피고에게 1억 6,300만 원을 대출하였습니다. 피고는 2013년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 원리금을 A농협에 지급하다가 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그 후 A농협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상사시효 5년의 경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고, 원고는 A농협의 여‧수신 기타 금융거래업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행위는 상법 제 46조 제8호에서 정한 여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는 법리를 들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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