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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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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21 14:20 조회5,60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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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고단462

피고인 A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양성 판정을 받고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면서 지인 B와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였음에도 보건소 공무원에게 B와 따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피고인 B 또한 위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면서 A, E와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였음에도 따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동선을 거짓으로 말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나 이제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사실은폐로 인하여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없으며, 백신 등 개발을 위한 의학연구에 협력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계속하여 상피고인을 탓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고령이고 암투병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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