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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가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만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기록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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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14 09:28 조회6,67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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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구합2124

원고는 A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검찰청 지청장에게 A에 대한 위 고소사건 기록 중 일부에 대한 등사를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는 허가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구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소송과정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이 사건 처분상 비공개사유로 추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기록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위 사건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록과 관련된 수사절차가 불기소결정으로 종결되어 정보가 공개되어도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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