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인접하여 상업시설이 건축되어 일조권 침해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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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09 09:56 조회5,35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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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3245
피고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지상 15층 규모)에 인접하여 지상 11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아파트의 일조권과 천공조망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일조권 침해 부분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연속 일조시간 2시간 및 총 일조시간 4시간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천공률이 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의 아파트나 주변지역 건물 배치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배치가 이례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천공조망권 침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책임비율에 대해서는, 공익적 측면에 비추어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 이익 등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어려운 점, 건축법상 이 사건 건물은 14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을 고려하여 11층까지 건축한 점, 현재 원고들 아파트의 시가가 많이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50~70%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가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 완전히 치유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지급의무 또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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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지상 15층 규모)에 인접하여 지상 11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아파트의 일조권과 천공조망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일조권 침해 부분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연속 일조시간 2시간 및 총 일조시간 4시간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천공률이 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의 아파트나 주변지역 건물 배치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배치가 이례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천공조망권 침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책임비율에 대해서는, 공익적 측면에 비추어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 이익 등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어려운 점, 건축법상 이 사건 건물은 14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을 고려하여 11층까지 건축한 점, 현재 원고들 아파트의 시가가 많이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50~70%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가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 완전히 치유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지급의무 또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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