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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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20 11:05 조회5,37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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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37
피고인은 작업장 안 약 1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지게차를 운전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한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로교통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작업장 안에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지게차는 건설기계에 해당하고,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지게차는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지게차를 도로가 아닌 작업장 안에서만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재판부는 무죄판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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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지게차는 건설기계에 해당하고,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지게차는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지게차를 도로가 아닌 작업장 안에서만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재판부는 무죄판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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