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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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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30 09:37 조회5,62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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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외국인인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도 베트남 남자와 결혼한 적이 있고, 당시 동성애자인 피고는 다른 여자와 사귀는 것이 발각되어 이혼했었는데, 피고는 도박 등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동거하는 여성에게 돈을 주지 못하자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 남자와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피고는 20년경 입국한 뒤 원고와 부부관계는 거부하면서 계속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며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베트남으로 보냈고,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다가 20년 4월경 최종 가출하여 현재 소재불명입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외국인 아내인 피고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혼인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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