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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아 변경허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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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29 09:40 조회5,64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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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840

갑과 을은 이혼하였고, 자녀는 초등학생인 A가 있습니다. 아버지인 을은 아들인 A와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소개하였고, A는 다소간 아버지에게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갑은 A의 성과 본을 어머니인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을과 A는 이혼 후에도 수년간 교류해 온 점, A가 충격을 받은 것은 아버지인 을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A가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거나 이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현 시점에서 A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A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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