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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폭행, 음주, 생활비 미지급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재판상 이혼청구 인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28 09:53 조회5,76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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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09279

원고와 피고는 3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피고는 결혼 생활 중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영업 부진으로 여러 차례 폐업하였고, 피고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다툼이 잦아 결혼 후 약 10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각방 생활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약 6년 전 자녀를 폭행하였고 그 후 원고가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중입니다. 피고는 최근까지 원고 명의 신용카드와 차량을 이용하면서도 각종 범칙금을 미납하고 카드 대금을 연체해왔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잘못으로 가족들이 감내하였을 고통을 살피지 못한 채 그간의 사실관계를 자신의 시각으로만 이해하고, 실질적인 관계회복 의지도 낮아, 재판부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원고의 재판상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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