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후유증으로 전소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사고 40년 후 후소를 제기하여 치료비 배상받기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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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24 09:50 조회7,85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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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0672
석면공장에 다니다 석면폐증 진단을 받은 원고는 1심판결 확정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복막의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전소(前訴)의 변론 종결 당시 악성중피종 발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일부청구 하는 채권의 범위를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위와 같은 법리와 함께 재판부는, 전소에서 악성중피종의 발병 가능성 정도 등에 대하여 감정된 바 없는 점, 전소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석면에의 첫 노출과 악성중피종 진단 간의 잠재기간은 20~40년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인바,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변론 종결 당시 향후 진단 가능성이 있는 악성중피종 향후치료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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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일부청구 하는 채권의 범위를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위와 같은 법리와 함께 재판부는, 전소에서 악성중피종의 발병 가능성 정도 등에 대하여 감정된 바 없는 점, 전소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석면에의 첫 노출과 악성중피종 진단 간의 잠재기간은 20~40년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인바,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변론 종결 당시 향후 진단 가능성이 있는 악성중피종 향후치료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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