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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차량에 10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24 10:07 조회5,88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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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309440

원고 차량은 양방향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가다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보험사는 원고 차량 수리비 등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전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20% 정도의 과실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의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먼저 교차로에 직진하여 진입한 뒤 피고가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였는데, 이때 피고가 우선 통행권이 있는 원고를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좌회전을 한 점, 원고에게 시야가 제한되는 야간시간(20:00경)까지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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