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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기록되어 있더라도 모를 친생모로 바로잡으려면 친생자관계존재‧부존재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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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24 09:32 조회5,56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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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르21026

원고는 피고들의 친생모인에 망 무와 사이에 피고들을 출산하여 망 무가 피고들을 출생신고하면서 ‘부’를 자신으로, ‘모’를 정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 4조에 의하면,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판이 확정되어 등록부상 모를 말소한 뒤 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출생 당시 친생모인 원고에게 배우자인 망인이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를 모로 기록하려면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과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과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피고들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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