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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송금된 돈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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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24 10:00 조회5,31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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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130

피해자는 실수로 피고인의 계좌에 2,200만원을 중복 송금하고 피고인에게 반환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2배로 배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민사소송 등의 결과를 보고 난 후 결정하기 위해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잘못 송금된 돈에 관하여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는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며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법적 판단에 따라 추후에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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