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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 임원은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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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2-16 16:22 조회41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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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26866 건물인도

B사는 2019년 12월 OO에 있는 한 아파트를 보증금 2억 원, 월세 1500만 원에 2년 기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B사 대표이사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습니다. 계약 만기 석 달 전 A사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퇴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는 계약갱신을 요구하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대항력을 갖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에서는 B사 대표를 위 규정의 ‘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원심은 “중소기업이 복지 차원에서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법이 개정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직원에 대표이사 등 임원들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B사는 대표이사의 신혼집으로 사용할 용도로 임차했다고 A사에 말했으며 B사 본점과 해당 아파트 간 지리적 근접성이 없고 임대료도 지나치게 고액이다”등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결론이 맞다며 A사의 승소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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