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차안에서 잠을 자다 후진으로 피해차량과 충돌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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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2-13 16:03 조회26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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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1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은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습니다. 잠시 후 피고인 차량의 기어가 후진으로 변경되었는데, 그와 같은 상태가 2시간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다가 06:53경 갑자기 후진하며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들며, 이 사건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인 것이 피고인의 고의의 운전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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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습니다. 잠시 후 피고인 차량의 기어가 후진으로 변경되었는데, 그와 같은 상태가 2시간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다가 06:53경 갑자기 후진하며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들며, 이 사건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인 것이 피고인의 고의의 운전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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