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의 상표를 먼저 등록‧출원해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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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09 09:26 조회4,85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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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도7236
피고인 A는 B사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하였고, B사는 A가 퇴사한 후 C사에 브랜드 이미지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B사는 C사가 제작한 서비스표를 사용해 상표를 게시하였는데, 이후 A가 B사 로고와 상호 등을 특허청에 등록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심에서는 B사가 사용하기로 한 서비스표를 A가 사용의사 없이 먼저 출원해 등록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간적으로 먼저 등록출원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나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특허청 심사관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뒤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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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심에서는 B사가 사용하기로 한 서비스표를 A가 사용의사 없이 먼저 출원해 등록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간적으로 먼저 등록출원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나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특허청 심사관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뒤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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