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취득했어도 입사 2년 뒤 취득이라면 기간제 근로자 예외 사유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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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07 09:31 조회4,80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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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607
기간제 근로자는 입사한 후 2년이 넘은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단 기간제법 제4조 1항 5호 등에 따르면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해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을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A씨에게 해고통보를 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A씨는 2013년 8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평가원에 입사할 당시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2012년 4월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A씨는 기간제근로자법에 따른 예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앙노동위윈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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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는 입사한 후 2년이 넘은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단 기간제법 제4조 1항 5호 등에 따르면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해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을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A씨에게 해고통보를 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A씨는 2013년 8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평가원에 입사할 당시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2012년 4월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A씨는 기간제근로자법에 따른 예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앙노동위윈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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