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한약 처방하여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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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07 09:30 조회4,78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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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도309
한의사 A씨는 환자에게 내원을 통한 진찰 없이 전화상으로 문진만 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화 상담을 하고 약을 제조한 것은 맞지만, 직접 전화로 상담했고 처방에 관한 판단은 한의원 내에서 했다”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의료법 제33조 1항은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간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면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란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해 이뤄지는 진료를 의미하며 ‘진료’ 역시 여전히 직접 대면진료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또한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행위는 의료인 대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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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A씨는 환자에게 내원을 통한 진찰 없이 전화상으로 문진만 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화 상담을 하고 약을 제조한 것은 맞지만, 직접 전화로 상담했고 처방에 관한 판단은 한의원 내에서 했다”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의료법 제33조 1항은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간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면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란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해 이뤄지는 진료를 의미하며 ‘진료’ 역시 여전히 직접 대면진료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또한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행위는 의료인 대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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