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온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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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03 09:18 조회4,96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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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10729
피고인이 수년간 피시방, 노래방 등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수사기관이 그 사무실에서 저장매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게 그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판단 하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 경우라면,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의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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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수년간 피시방, 노래방 등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수사기관이 그 사무실에서 저장매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게 그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판단 하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 경우라면,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의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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