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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지시 따라 간호조무사 업무 일부를 수행했음에도 뒤늦게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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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12 10:03 조회4,54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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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485

병원을 운영하던 A학교법인은 간호업무보조, 환자 인솔 및 응대 등을 담당하던 의무요원 피고들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노위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며 피고들의 의견을 수용하였고, 이에 반발한 A법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A법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어디까지나 법인의 업무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 A법인이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피고들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갱신을 위해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이 필요하다고 고지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A법인의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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