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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공간 확보를 위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한 피고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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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02 09:55 조회4,58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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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908

대리기사가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생기자 갑자기 편도 1차로 도로에 차를 멈춘 후 그대로 하차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차량들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피고인이 진로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약 3m가량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통행상황과 차량이동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다고 평가되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 행위는 형법 제 22조 제 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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