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인 등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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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04 14:45 조회5,01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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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20고단62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 주위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주문한 음식의 대금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통화를 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주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성을 보여 19번의 실형, 집행유예형,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두 번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판결 확정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재범하여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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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주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성을 보여 19번의 실형, 집행유예형,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두 번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판결 확정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재범하여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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