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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의 독단적인 대출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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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23 11:19 조회5,59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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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5985

부부 일방이 독단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생긴 대출금 잔액과 투자손실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채무는 이혼시 분할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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