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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의 거부로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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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5 10:15 조회6,70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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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 11. 20. 심판 2016느단4222

A씨(남)는 이혼 후 지금까지 사건본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며 B씨(여)를 상대로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문과 가사조사 등을 거쳤고, 그 결과, B씨가 혼인기간 중 A씨의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겪었고 아직도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A씨가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무엇보다 사건본인이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를 불안해하는 점,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자녀의 원만과 성장과 복지를 위해 재판부는 A씨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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