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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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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23 11:12 조회5,39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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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0742

부인이 혼인기간 중에 마련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빌라)의 정산문제를 놓고 남편과 다툼이 있음에도 별도의 재산분할 합의 없이 협의이혼 신고 직후 친언니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건에서,

부인과 친언니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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