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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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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19 15:40 조회5,44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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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5562

남편이 부인에게 자주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하여 부인이 3회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사안에서,

부부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있다며 남편이 부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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