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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미수 및 사기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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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06 15:31 조회7,10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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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9. 11. 8. 선고  2019고합264, 2019고합270(병합)

피고인이 차량에 일부러 신체를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 시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법원의 죄책의 중대성과 이전의 범행전력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나,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미수죄의 경우 위협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 등의 경우 피해액이 없거나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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