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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한 프로그래머에게 집행유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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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21 14:06 조회7,35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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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고단6494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도록 조작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한 프로그래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1년간 25회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165만원에 판매함으로써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특별히 피해가 발생했다는 자료도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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